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율 증가위해 참여요건 완화?…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479 | 등록일 2022-11-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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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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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고용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참여요건을 낮춰 …(중략)…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ㅇ 하지만 올해 두 달 남은 상황에서 목표인원은 절반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서 참여요건을 완화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애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경사노위, "19.3월) 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ㅇ"21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을 감안하여 취업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21.9월)하였음*

* Ⅰ유형 청년층은 소득요건 특례(중위소득 120%)를 감안, 재산요건도 5억원으로 상향("22.7월)

ㅇ또한 청년층 소득요건(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은 제도 설계 때부터 반영된 사안으로서, 제도 시행 후 요건을 완화한 것은 아님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업취약계층(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만큼,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ㅇ현재 고용률 상승 등 고용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참여가 저조한 편이나,

ㅇ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조건부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1:1 사례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밀착 관리

- 전국 고용센터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업* 및 현장 맞춤형 홍보**를 지속 실시

*복지부 복지멤버십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성이 있는 자는 먼저 찾아서 제도 안내(11월~)

** LH임대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 홍보물 배포, 지자체 축제·일자리박람회 연계 홍보, 특성화고·대학 설명회, 우수상담사례 웹툰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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