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신속히 추진 [고용노동부]

조회수 1501 | 등록일 2022-11-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772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 20~30대 절반가량은 정부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같은 연공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ㅇ 20~30대 청년 집단이 모든 연령대 평균(찬성 33.3%, 반대 50.7%) 보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ㅇ 직무성과급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도, 도움이 될 것이란 답변의 갑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설명]

□ 이번 한국노총 여론 조사는 조사대상, 항목 등을 고려할 때,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

ㅇ 임금체계에 대한 선호도·평가 등은 연령, 기업규모, 노조유무, 고용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 내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번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

*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도 18~29세 임금근로자의 경우 연공급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34.4%로 찬성하는 비율 28.9% 보다 높게 나옴

□ 한편, 직무 및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도 상당히 높음

ㅇ 과거 연구(‘18년, 노동연)에 따르면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른 임금 차등을 찬성하는 의견이 강하며(5점 만점 중 4.19점),

*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임금제도‘ 연구(’18, 노동연)에서 722명의 표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임금에 대한 근로자 인식을 분석

- 개인별 임금 차등 시 기준도 담당업무의 난이도, 중요도를 1순위 기준으로 뽑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55%)

* <개인별 임금 수준 차등 시 공정한 기준(1순위)>

- 담당업무의 난이도, 중요도, 책임 등에 따른 차등(55%), 개인별 능력과 업적 차이에 따른 차등(31%), 평등의 원칙에 따른 차등 최소화(9%). 생계비를 반영한 차등(5%)

ㅇ 또한, 지난 9월 ‘블라인드앱’ 이용자를 대상(2,424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가 현재 임금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5%로 가장 많았음

* 「직장인들이 바라는 일터의 모습」 설문조사(‘22.9.13.~18.)

□ 그간 노·사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여러 차례 합의한 바 있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15.9.1.5),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13.5.30.) 등

ㅇ 또한, OECD도 연공급제가 임금과 생산성 간 격차를 발생시키고, 조기퇴직의 근본적 원인이 되므로 연공보다는 다른 OECD 국가의 임금체계와 유사한 능력, 역량, 직무에 기반한 임금결정 체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 ‘22.9월 OECD에서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 한국연금제도 검토보고서

□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ㅇ 그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7)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