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측면 개선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변경’ 마련 [고용노동부]

조회수 1470 | 등록일 2022-11-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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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을 넘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기간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또 늘렸다. ‘규제 완화’ 이름으로 잇따라 나오는 정부의 원칙 없는 대책에 노동시간 단축이 물건너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고용부 설명]

□ 특별연장근로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주52시간제의 예외적인 제도이지만, 제3호(돌발상황 수습) 및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로 한정되어 있음

ㅇ 현장의 중소업체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이후에 원청의 주문 취소, 원자재 미공급, 날씨·환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ㅇ 한정된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ㅇ 이에, 현장의 사례처럼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운영상의 불합리한 측면을 합리화한 것임

□ 한편,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ㅇ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호조치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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