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에 최선 [고용노동부]

조회수 1272 | 등록일 2022-11-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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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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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10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1,600만원 집행, 올해 예산 27억원 대비 0.59% 집행률에 그쳐

ㅇ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집행도 4,800만원·집행률 1.4% 내년 예산은 52억 올려.사태 대비 예산 확보 필요성↑,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방위적 지원 필요”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현재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41개 사업을 통해 1조385억원을 지원 중

ㅇ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 대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이 맞춤형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제도를 패키지로 제공 중임 

* "22.9월 말 현재 목표 1,300건 대비 1,280건 참여

□ 기사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과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은 산업전환 과정에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해 금년에 신설된 제도로

ㅇ 시장의 인지도가 낮아 그간에는 정부의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신청이 이뤄져 지원실적이 미진하였음

- 이에 정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신청경로도 다양화**하는 등의 조치로 신청기업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

* (기존) 노동전환컨설팅 참여기업 중심 신청 → (개선) 컨설팅 참여기업 +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업체, 석탄, 철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까지 확대

** (기존) 기업의 직접 신청 → (개선) 고용센터가 지역 내 참여가 필요한 기업에 지원 신청 안내 및 컨설팅 제공

□ 한편, 그간 산업·일자리 전환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장려금 지원신청도 증가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수도 누적하여 증가*할 전망

* (’22년) 1,300개 기업 + (’23년) 1,450개 목표

ㅇ 차년도에는 산업·일자리 전환에 따른 특별지구* 지정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지원수요는 더욱 확대될 예정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

□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지원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회복지원반(044-202-720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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