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립을 위한 "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10.31.~11.4.)" 운영 [고용노동부]

조회수 1360 | 등록일 2022-10-3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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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사업체 2,500여 개소 현장 지도와 홍보 병행
‘22년 7,400여 개소 현장 지도를 통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주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현장 예방점검의 날(제4차)」을 10. 31.부터 1주간 전국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편의점, 소규모 제조업체 등 2,500여 개소 현장 지도
소상공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홍보(캠페인)와 기관장 현장 활동 병행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2천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거리 캠페인, 노동 상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7,400여 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노무관리 지원
지역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의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


올해 처음 운영한 3차례「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총 7,400여 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 및 노무관리 지원을 하여 취약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는 한편, 외식업 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협.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등을 통해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갔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체불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노동관서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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