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2019년도 최고일자리 기업 선정 안내

조회수 28039 | 등록일 2019-10-01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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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일자리 기업 제도란 ?

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선정된 ‘좋은일자리 기업’ 중에서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기업을

‘최고일자리 기업’으로 선정하여 한층 높은 우대 혜택 제공


신용보증기금은 최고일자리 기업에 보증/비보증서비스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 2019년 신청기간 : 2019. 9. 25. ~ 2019. 10. 11. (최종선정 : 11월초 예정)
  • 선정예정기업 수 : 20개 내외
  • 신청접수 : 신보 거래 영업점


주요내용


구분 내 용
신청대상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모 마감일 현재 ‘좋은일자리 기업’
  • 비상장 중소기업 및 코넥스상장기업
  • 공모 마감일 현재 설립 후 3년을 초과한 기업
  • 당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다만, 도소매업은 150억원 이상, 서비스업은 70억원 이상)
  • 공모 마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기업
  •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 당기 순이익을 시현한 기업
  • 납입자본금 잠식이 아닌 기업
  • 신보의 기업가치평가등급이 “FV-4” 이상인 기업
평가요소

☆ 주요 평가 요소

  • 고용 창출 효과와 기업의 미래가치 : 고용 규모, 기업가치평가등급 등
  • 복지수준 : 평균임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제도 등
  • 고용안정과 평등 : 정규직 비중, 근속연수, 이직률, 여성․장애인,고령자 고용 등
  •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 : 기업가 정신, 사회공헌활동, 윤리경영 실천 등
선정절차 기업신청>영업점추천(신용조사)>현장실사>심사(심의위원회)>최종선정
우대사항
구분 금융지원 부문 비금융지원 부문
내 용
  • 신보의 우대부문대상기업에 포함
  • 한도거래보증(한도거래기간: 2년)으로 운용
  • 보증료율 0.5%p 차감 적용
  • 보증이용기간, 보증금액별 보증감축대상 제외
  • 유동화회사보증 편입 시 우대 등
  • 기업 경영지도 지원 (맞춤형 컨설팅, 기업연수 등)
  • 신보 잡매칭을 통한 인력채용 지원
우대기간

☆ 선정 후 3년

     다만, 종업원의 감소, 기업가치 또는 신용상태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되는 경우는 선정 취소
기 타

☆ 신한,하나은행에서 대출 취급 시, 은행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리 우대, 임직원 
    대출 금리 우대 등 지원


 

출처 : 신용보증기금(https://www.kodit.co.kr/publicity/kodit_int/cyb_publ/notice/notic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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