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19-128호
o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3명 이상 채용한 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o 제외대상 :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거나 약정이 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o 지원한도 : 최대 2천만원
- 현장실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o 선정결과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2019.10월 말 예정)
o 접수기간 : 2019.9월 25일(수) ~ 2019.10월 15일(화) 18:00까지
o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접수처: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4층 자립지원부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담당자
☎ : 02-3215-577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남북하나재단(https://www.koreahana.or.kr/notice/notice2_view.jsp?pk_seq=106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