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대기업 변경 중도해지 등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조회수 1437 | 등록일 2022-10-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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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고용부는 2018년 6월 ‘대기업 변경’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로 추가하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개정 이전 가입자들에게도 이를 소급적용했다.

ㅇ허가대상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에도 사업 승인을 내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ㅇ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급격한 사업 축소를 두고도 노동계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1> 대기업 변경 중도해지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 공제기금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대상임

ㅇ 다만, ‘대기업 변경’으로 중도해지하게 되는 청년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 지침을 개정하여(‘21.7월)

- ‘대기업 변경’ 시,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제 가입 유지를 원하는 경우 대기업 변경 이전까지의 적립금은 전액 유지하고, 대기업 변경 이후는 정부지원금 및 기업지원금 적립은 중단하고 자기부담금만 만기까지 납부하면서 장기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2>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일부 가입 관련

□ 중대재해발생사업장은 공표일로부터 1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를 제한하나 그간 전산 연계 없이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여부를 파악하면서 가입 제외 사업장이 가입하는 문제가 일부 발생

ㅇ 최근 사업자등록번호 연계를 통해 담당자가 전산으로 즉시 확인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22.9월)

<3> 사업규모 축소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3년 6,375억원(‘22년 13,099억원)으로

□ 최근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임

* 25∼29세 인구증감(9월, 만명): (’18)+9.4 (‘19)+8.3 (’20)+6.0 (‘21)+4.1 (’22)△5.515-29세 고용률(%) : (‘18) 42.7 (’19) 43.5 (‘20) 42.2 (’21) 44.2 (‘22.9월) 46.6%

** 신규지원 인원(만명) : (‘18) 11 (‘19) 10 (‘20) 13.2 (‘21) 12 (‘22) 7 (‘23안) 1.5만명

□ ’23년 예산안은 인력 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사업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함

ㅇ 기존 모든 중소기업 대상에서 ‘23년에는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조업·건설업에 한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ㅇ 기업 규모도 중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는 동 사업의 사중손실 가능성 등 예산집행 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 한편, ’23년에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간 동시 가입도 허용**할 계획임

* 신규청년도약계좌(금융위, 306만명),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17.1만명)

** ‘22년까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간 중복가입 불허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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