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산업현장 구인난 적극 대응” [고용노동부]

조회수 1635 | 등록일 2022-10-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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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가 11만 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규모의 경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인력으로, 산업현장의 심각한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27일 설명했다.

오는 11월 중 고용허가서 신청을 받아 2023년 초부터 필요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도별 E-9 외국인력 도입규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연도별 E-9 외국인력 도입규모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업종의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과 함께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구인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업종으로의 이동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컸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올해 9월 현재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직종별 분석에서도 저숙련 직종에서 부족 인원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대적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시 지난 2년간 도입 규모 대비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력 규모와 내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국인력 입국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고려했다.

아울러 체류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 5만 1000명과 함께 장기 인력 부족 전망 등을 토대로 한 산업현장 신규 수요 4만 8000명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와 함께 업종에 관계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 1만 명을 설정해 연중 업황 변동에 따라 인력 부족 업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계부처를 통한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결과 및 지자체 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업·직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

이러한 내용 등을 토대로 2023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결정한 것으로, 총 11만명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연도별 도입 규모가 아닌 전체 체류 인원 한도로 관리하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는 코로나19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체류 한도인 25만 명을 유지하면서 향후 인력 수급 추이를 살필 예정이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은 2023년 사업장 30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영상을 송출국 현지어로 제작해 입국 전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 대상 교육도 내실화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숙소 제공 여부 등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 나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되,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 규모를 정했다”면서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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