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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이하 ‘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방 6개 지역에서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들을 위한 무료 노무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교육은 수도권에 비해 교육 기회가 적은 대전, 대구, 울산, 청주, 전주, 춘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하여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질문이 많은 근로계약/임금/휴일·휴가와 함께, 변화되는 2023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원 노광표 원장은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노동인권교육팀 권 석 (031-760-787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