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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에서 주간조와 야간조 맞교대 근무를 운용한 것도 모자라, 주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시키기 위해 올해만 42일간 특별연장근로를 승인받는 등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과 함께 장시간 노동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부 설명]
□ SPL의 연장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해 현재 평택지청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22.10.20.~)
ㅇ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수시감독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