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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0. 20.(목) 경향신문, “노동부, 평택 빵공장 감독 때 ‘끼임 방호’ 지적 한 번도 안 했다”
ㅇ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SPL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6차례나 안전보건 감독을 하고도 끼임사고 방호조치에 대한 지적은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지난 5년간(‘18년~‘22.9월) 에스피엘(주)에 대해 6차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하였고,
ㅇ 공정안전보고서 미기재, 안전난간 미설치 등에 대한 19건의 시정조치와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등에 대한 3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음
ㅇ 다만, 끼임사고 방호조치의 경우, 감독·점검 당시 덮개 등 안전조치가 되어 있어 시정지시가 없었으며,
- 방호조치 미흡 등에 대한 현장의 위험상황 신고 등도 없었음
□ 고용노동부는 현재 감독방식으로는 현장의 모든 작업시간 동안 안전조치 상태를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재해예방을 위한 근본적 사항을 집중 감독·점검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또한, 에스피엘(주)에 대해서도 사고가 발생한 공정뿐 아니라 사업장 내 사고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적극 지도·감독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실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