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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도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추가 지원
[대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대상
- 기존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 대상
· 만기 연장
- 일부 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
<현행 조치>
- 기존 거치기간 : 2년
- 거치기간 추가 : 3년
<금번 만기 연장 추가 지원 조치>
- 1년 단위로 최대 3년 거치기간 추가
- 원리금 상환 : 운전 3년, 시설 6년
· 상환 유예 : 정상 상환 약정을 조건으로 ’23년 9월까지 추가 지원
-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23년 3월 말까지 원금 상환 유예 지원
-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3년 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3년 9월 말까지 연장
- 상환 약정은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23년 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 설정
◆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 만기 연장 · 상환 유예
- 만기 연장 · 상환 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맞추어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지원
만기 연장·상환 유예 희망 여부를 확인해 운영하며 지원기준,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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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