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491 | 등록일 2022-10-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7101&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시행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도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추가 지원

[대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대상
  - 기존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 대상

· 만기 연장
  - 일부 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

<현행 조치>
  - 기존 거치기간 : 2년
  - 거치기간 추가 : 3년

<금번 만기 연장 추가 지원 조치>
  - 1년 단위로 최대 3년 거치기간 추가
  - 원리금 상환 : 운전 3년, 시설 6년

· 상환 유예 : 정상 상환 약정을 조건으로 ’23년 9월까지 추가 지원
  -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23년 3월 말까지 원금 상환 유예 지원
  -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3년 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3년 9월 말까지 연장
  - 상환 약정은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23년 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 설정

◆ 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 만기 연장 · 상환 유예
  - 만기 연장 · 상환 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맞추어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지원

만기 연장·상환 유예 희망 여부를 확인해 운영하며 지원기준,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 확인

자세히 보기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