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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사다리 제작.사용기준 마련
-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동식 사다리 제작.사용기준 마련”,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 개선(알루미늄)”등 산업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안전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준과 제작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이동식 사다리는 2m 미만의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받음에도,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사다리 형태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사다리형 작업대 제작기준을 마련(’22년)하여 안전성을 갖춘 사다리를 산업현장에 보급하고, 사다리류에 대한 안전한 사용기준을 마련(’23년)할 계획이다.
제작기준 및 사용기준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건설업계, 주택관리업계 등 사용자와 학계.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에 따라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
향후 사다리 제작.사용기준이 마련되면 안전한 사다리 사용으로 낮은 높이에서 떨어짐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재질이 개선된다.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13종)는 안전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검사 합격 시 스티커 형태의 합격증명서가 발급됐다.
그러나 외부에 설치된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햇빛.눈.비 등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떨어지기 쉬워 사업주가 부착상태로 유지하기 어렵고 취급하는 근로자도 안전검사 실시 여부를 알 수 없었다.
이에, 법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훼손이 적은 재질(알루미늄)로 개선하고, 개선된 재질의 합격증명서에 위험기계기구의 제작 정보 및 이력, 취급 시 주의사항, 최근 사고동향 등을 큐아르(QR) 코드로 담아 사업주.사용자가 재해예방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창구로도 활용한다.
개선된 재질의 합격증명서는 2022년 11월부터 부착되기 시작하여 2년 검사 주기가 돌아오는 2024년까지 약 72만대의 전체 안전검사 대상품에 부착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규제는 산업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044-202-885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