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엄격한 심사 통해 선정 중 [고용노동부]

조회수 2015 | 등록일 2022-10-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697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 새로운 유형 참가 기업들은 기존의 IT 직종 직업훈련 기관에 비해 특혜가 크다. 먼저 기존의 전문 직업훈련 기관처럼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비를 지원받는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고용부의 훈련시설 기관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혁신 기관이라는 이유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ㅇ 가장 큰 특혜는 훈련 단가다. 기존 IT 직종 직업훈련기관의 1인당 훈련 단가는 시간당 6000~7000원 수준이다.

ㅇ 일부 디지털 선도기업의 경우 중개업체 소속의 강사 활용하면서 개발 경험이 없는 수준 미달의 강사가 수업을 하는 경우도 빈발한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ㅇ 디지털 선도기업의 취업률도 기대 이하다. 직업훈련 포털에 따르면 디지털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훈련기관들의 지난 훈련과정의 취업률은 평균 50% 수준이다.

[고용부 설명]

□ (인증평가) K-디지털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설계, 운영되는 프로젝트 중심의 직업훈련으로, 보다 많은 기업맞춤형 훈련과정 확보를 위해 훈련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이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라 훈련기관 신청요건을 다양화**하여 인증평가 등급이 없는 대학교, 민간의 혁신훈련기관, 선도기업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조) 그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신청요건) ①인증평가 3년 인증기관 ②고용부 사업 취업률이 60% 이상인 기관 ③일반 재정지원 대학 또는 특수목적 대학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수료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 등

ㅇ 인증평가는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 요건 요건 중 하나로, 기존의 IT 직업훈련기관도 인증평가가 없더라도 다른 요건을 통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진입할 수 있으며,

- 선정된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시작 전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훈련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음

□ (훈련단가) K-디지털 트레이닝은 기존 직업훈련과 달리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훈련비를 우대(130%)하고 있음 

ㅇ 기존 IT 직종 직업훈련기관도 훈련과정 선정 시 130%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 과정 공모 시 훈련기관이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여 스마트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다면 시간당 18,150원의 시간당 훈련 단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강사)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훈련과정 선정 요건으로 기업 현직자 또는 기업이 직접 인증한 교·강사가 전체 훈련과정의 80% 이상에 참여·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ㅇ 운영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에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ㅇ 또한, 최근 디지털 분야 교·강사 부족 사태에 대응하여 디지털 분야 훈련교사 양성과정이나 보수교육을 운영해 나갈 계획임

□ (취업률 등) 취업률은 훈련과정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산정되므로, ’22년 하반기에 최초 선정·운영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취업률은 아직 산출되지 않음 

ㅇ 다만,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성과는 취업률 뿐 아니라 취업처의 규모나 임금 수준, 고용유지율 등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향후에도 엄격한 훈련과정 심사와 성과평가를 통해 양질의 훈련과정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 실무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1)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