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부족 등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 않도록 지속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2174 | 등록일 2022-10-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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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건설노동자와 학습지 교사, 지하철·철도 기관사, 도시가스 점검원, 급식 조리실무사, 백화점·면세점 판매원, 콜센터 상담사들이다. 일하는 방식과 공간은 달랐지만 “화장실 사용권”이 보장되는 않는 점은 같았다.

ㅇ 이들은 갈수 있는 화장실이 없거나 적어 일부러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이 붙었고, 그로 인해 방광염같은 질병에도 노출돼 있었다.

ㅇ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2019)에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는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의 설치기준을 보면 ‘현장에서 300m이내에 설치할 것, 관리자를 지정할 것, 남녀를 구분할 것’에 그쳐 ‘무늬만 화장실’도 허용되는 수준이다.

[고용부 설명]

□ 현행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설현장 화장실을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할 것,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화장실 사용은 근로자의 건강과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ㅇ ’19.6월에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 법령상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화장실 설치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장

ㅇ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가이드에 따라 사업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해 왔음

□ 향후 근로자들이 화장실 부족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다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ㅇ 건설현장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사례 비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실 설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ㅇ 아울러, 법률상 설치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안내 및 홍보와 함께 더욱 실효성 있는 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3),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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