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9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증가는 작년 기저효과 영향” [고용노동부]

조회수 1754 | 등록일 2022-10-1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696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 이미 9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1000명으로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한파가 격화되면 지난해 발생한 실업급여 고갈이 또 한번 반복될 수 있다.

ㅇ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도 올해 같은 고용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바탕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을 올해보다 2조원(10.2%) 줄였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22년 9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은 ’21년 9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매우 크게 감소한 기저효과* 영향이며, 경기침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천명): (’20.9월) 99 → (’21.9월) 79 → (’22.9월) 81

□ ’23년 실업급여 예산은 내년도 경기전망을 반영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편성되었으며, 2조원(10.2%) 줄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22년 예산현액: 11조 1,806억원 → ’23년 예산안 11조 1,839억원(+33억원, +0.03%)

□ 한편, 올해 7월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0.2%p)하였고, 코로나19 한시사업종료, 사업규모 조정 등 사업효율화를 지속 추진(’23년 1.9조원 절감 전망)하고 있어, ’22년 5조 3,000억원 수준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갈 가능성은 낮음

ㅇ 아울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구직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의 구직급여 조정(50%~10%) 및 대기기간 연장(1주→4주)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21.11.3.)

<참고> 고용보험기금 중장기 재정전망. (단위: 억원)
<참고> 고용보험기금 중장기 재정전망. (단위: 억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