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기본 인권 보호 되도록 지속 노력 [고용노동부]

조회수 2364 | 등록일 2022-10-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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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10.12.(수) 서울경제(인터넷), ‘불법 체류라도 산재 치료 우선 원칙···단속 재개로 흔들릴까’ 기사 관련 

ㅇ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재개하면서 이들이 누려야 할 치료권이 훼손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재로 인한 부상 치료와 보상을 안심하고 받으라고 안내해왔다.

ㅇ 이번 단속은 복지공단이 안내해 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우선 원칙’의 시험대로 볼 수 있다. 이미 공단은 ‘안내’가 무색하게 치료를 마친 이들에 대한 정보를 강제 출국 담당인 출입국사무소로 넘기는 경우가 있다.

ㅇ이주인권단체들은 해결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을 자유롭게 해야 사업주 스스로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임금과 복지를 높인다는 것이다. 송 사무국장은 “불법체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이 대부분”이라며 “힘든 사업장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사업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 다른 사업장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산재보험 적용 관련>

□ 산재보험은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호를 위한 것으로 국적 및 체류신분에 따른 보호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치료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의 산재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관련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자료를 해당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78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의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장 변경제도 관련>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변경가능 횟수: 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해지·근로계약기간 만료, 휴업, 폐업, 고용허가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상해 등으로 계속근무가 어려운 경우

ㅇ 특히, 산안법 위반으로 중대재해 또는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을 변경(사업장 변경 횟수 미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 그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 사유를 확대해 왔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 주요 신설 내용

ㅇ 한편, 사업장변경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 간 여러 이견이 존재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변경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과(044-202-883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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