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844 | 등록일 2022-10-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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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 16개 부담금(상세내용 붙임참고) :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특정물질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17~’21)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 부담금 면제 제조창업기업 실태조사 : (대상) ’17~’18년에 부담금 면제를 받은 제조업 창업기업 2,790개사, (조사기간) ’21.9.23 ~ ’21.10.29,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28 공포)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물이용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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