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조회수 2006 | 등록일 2022-10-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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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맵(MAP), 플러스+사업 등 신설하여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 뒷받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 10. 7.(금) 오후 4시 울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은 최근 국가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인식하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사업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한다.
정부는 분권화의 출발점으로서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정보에 관한 ‘지역일자리맵(MAP)’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해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일자리 핫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역 주도 일자리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지역의 주력산업 일자리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조선업, 반도체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기존 정부 사업의 지원 요건을 맞춤형으로 조정하고,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의 고용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고용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과 기업에게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산업구조변화 특화훈련’, ‘노동전환장려금’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 중점 지원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지역별 위기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고용 위기 발생 지역의 신속한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의 일자리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일자리에 특화된 최초의 독립법인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지역고용의 중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공공일자리나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중심의 세밀한 지원방안을 마련.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준호 (044-202-740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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