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공고(9월 신청)

조회수 28221 | 등록일 2019-09-04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석ㆍ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 지원


ㅇ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ㆍ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ㆍ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ㅇ 신청 제외 기준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 기타 제외기준은 하단의 [첨부파일] 「4. (공통)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ㅇ 지원분야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1개 분야 지원


지원인원

파견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기업별 1

ㆍ 파견과 채용(신진 또는 고경력)은 동시 수혜 가능, 단, 채용은 2개 분야(신진 및 고경력) 동시 수혜 불가
  * 예시 : 파견 1명, 신진 2명→가능, 파견 1명, 고경력 1명→가능  / 신진 1명, 고경력 1명→불가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ㆍ 석ㆍ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기업파견 최초 3

연구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에 따름

기준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

추가연장 3*

기준연봉의 40% (한도 제한 없음)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ㆍ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

기술기획

논문특허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관리


ㅇ 2019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작성안내, FAQ,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및 8대 선도사업 목록 등(☞다운받기)



출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https://www.n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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