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652 | 등록일 2022-10-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02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정책금융기관*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 대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20.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22.8월말까지 대출 2.7조원, 보증 76.5조원 등 누적 79조원(146만건)을 지원했다.
 
기존 조치가 9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착륙 방안에 대한 논의 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구성 :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5대 시중은행 부행장, 5대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신보·기보·지신보·기은), 연구기관(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은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5.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 현행 조치 > < 금번 만기연장 추가 지원 조치 >
   
기존 거치기간 거치기간 추가 1년 단위로 최대 3년 거치기간 추가 원리금 상환
(2년) (1년) (1년) (1년) (1년) (운전3년, 시설6년)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3.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23.3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3.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3.9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상환약정은 1: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23.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을 설정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맞추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조치 종료 1개월 전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희망 여부를 확인해 운영할 예정이고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