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안내(재직근로자 상품)

조회수 28573 | 등록일 2019-09-02

구 분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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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5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청년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제외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 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 제외 대상
ㆍ 휴ㆍ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ㆍ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예: 비영리 법인 등)

 

- 청년
ㆍ 중소ㆍ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제외 대상
ㆍ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ㆍ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ㆍ자매
ㆍ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ㆍ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ㆍ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ㆍ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ㅇ 가입기간 : 5년 만기제

 

ㅇ 지원내용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ㆍ 적립방식 :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적립구조(단위:만원) - 본인납입 : 720 / 매월 12 x 60개월 = 720 - 기업납입 : 1,200 / 매월 20 x 60개월 = 12,00 - 정부지원 : 1,08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하기(www.sbcplan.or.kr)
- 접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ㆍ지부, 기업은행(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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