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으로 노동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개발, 훈련교사 수당 및 훈련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훈련과정 개발 지원, 훈련비, 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 등 지원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기술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ㅇ 지원요건
- 고용보험 요건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ㆍ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업종 요건 : 해당 기업이 다음의 지원 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제한 기업
ㆍ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ㆍ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ㆍ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숙박업. 다만, 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
*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
* 그 밖에 공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ㅇ 선정규모 : 약 170개 내외
※ 예산형편 고려하여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항 목 |
지원내용 |
비고 |
훈련과정 개발 지원 |
ㅇ 현장훈련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외부전문가가 개별기업에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분석하여 기업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 제공 - (유형) 기본과정(20~40시간), 단기집중과정(4~8시간) - (지원한도) 기업당 3개 직무(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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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훈련교사 역량향상 지원 |
ㅇ 사내 훈련교사 양성 지원 - 훈련노동자 코칭 기법 등 사내 현장훈련 교사 역량 향상교육 지원 |
2019년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예정 |
훈련비 |
ㅇ 현장훈련(OJT) 시간에 따른 훈련비용 지급 - NCS직종별 단가×수료인원×훈련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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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교사 수당 |
ㅇ 기업 내부 직원에 훈련교사 수당 지원 - 내부직원중 훈련교사로 활동한 자체 강사에게 활동수당 지원 - 최저 20만원 ~ 최고 50만원 ㅇ 외부전문가 훈련교사 수당 지원 -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외부 강사로 지원 - (지원금) 훈련시간×10만원 - (한도) 300만원/훈련회차, 600만원/기업ㆍ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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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관련 컨설팅 및 행정지원 |
ㅇ 전문 지원기관의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 - 권역별 전문 지원기관을 매칭하여 훈련에 관련한 행정절차 및 전문 컨설팅 지원 |
ㅇ 지원기간 : 약정일로부터 ‘19년말까지
※ ‘20년도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기간 연장될 수 있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2/6?k=49407&pageNo=&searchType=&search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