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노력 지속 [고용노동부]

조회수 1984 | 등록일 2022-09-2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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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9.28.(수) 경향신문, ‘캄보디아 노동자 594편의 절망기’, ‘화장실도 없는 비닐하우스 살며 농장주에 매달 25만원 떼여’, 한겨레, ‘이주노동자들, 성폭력·착취에 떤다’ 기사 등 관련 

ㅇ임금체납이 만연하고 쉬는 시간은 거의 없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화재에 취약한 패널 가건물을 숙소라고 제공하면서 기숙사비를 공제한다. 남성 농장주들은 여성 노동자의 샤워실을 엿보거나 성폭력을 저지른다. 지옥같은 일터에서 벗어나려 해도 농장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ㅇ 이주노동119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상담한 결과를 보면 344명이 594건을 상담받아...중략... ‘사업장변경’ 문제가 114건(19.2%)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초과노동·퇴직금 등 임금문제가 87건(14.6%), 부적합한 숙소나 과도한 숙소비 등 ‘기숙사’ 문제가 83건(14%)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설명]

<사업장 변경 관련>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해지·근로계약기간 만료, 휴업, 폐업, 고용허가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상해 등으로 계속근무가 어려운 경우

ㅇ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 대해 긴급 사업장 변경*(3일 이내)을 허용하는 등

* 성폭행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상담기관(쉼터) 등을 안내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와 신속히 분리하고, 사용자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관서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 절차 진행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고용노동부 고시로 별도 규정하면서, 그간 지속적으로 그 사유를 확대해 왔습니다.

* 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 주요 신설 내용

ㅇ 한편, 사업장변경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 간 여러 이견*이 존재하여, 사업장변경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TF 논의 내용(노사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노측)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 등, (사측) 일정기간 사업장 변경 불허 등

<임금체불 관련>

□ 고용허가제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임금체불 발생 시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 ’21.2.1.부터는 임금체불보증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200만원→400만원)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평균 체불액(‘21년말 진정제기 사건 기준): 403만원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 근로감독관을 통한 지도해결, 간이대지급금(舊소액체당금)제도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업장 지도점검 시 근로감독관과의 사업장 합동점검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전 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등 주거환경>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의 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 아울러, 매년 3천여 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 ‘22년 전체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40% 이상을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물재배업 등 농·축산·어업에 대해 실시

ㅇ 올해 상반기 1,595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0월~11월 중 1,420개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관련 문서 지방노동관서 기 시달, ’22.9.19.)

ㅇ 아울러, 농촌 지역 주거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농·축산업 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숙식비용 징수 관련>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용 지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21.9월부터 노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3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노사위원 동의를 얻어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 구성: 우리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총, 중기중앙회, 농업경영인중앙회 등

ㅇ ‘22.9.30.(금)부터 TF 재운영을 통해 정부, 노사단체가 함께 모여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근로조건 개선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ㅇ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무 전 실시하는 취업 교육*, 근무 후 진행되는 사업장 점검(모니터링)도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21.10.14.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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