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체불 임금 513억원 청산…대지급금 315억원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1805 | 등록일 2022-09-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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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지역 공사현장의 하청 건설업체가 7월 임금 4억 6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고용부 천안지청 지도와 청산기동반 활동을 통해 원청 등을 적극 지도해 근로자 155명이 추석 전인 이달 2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 여수지역 공사현장 하청 건설근로자 70명이 7월 임금 4억 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체불청산 기동반이 출동해 원·하청 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청산을 적극 지도한 결과 원청은 체불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3주 동안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9642명의 체불임금 513억 원이 해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이번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 386억 원 대비 33%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 102회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 69회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 원의 집단체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전했다.

또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으로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특히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했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6316명에게 315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 원을 지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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