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타부처 사업 동시가입 허용 등 자산형성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1860 | 등록일 2022-09-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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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함께 중소기업의 청년 인재 육성에 기여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쪼그라든다. 대상 인원은 올해의 5분의 1수준으로 줄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끊기면서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근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 25∼29세 인구증감(만명) : (’18)+12.5 (‘19)+9.5 (’20)+5.8 (‘21)+2.7 (’22)△4.8만명

** 15-29세 고용률(%) : (‘18) 42.7 (’19) 43.5 (‘20) 42.2 (’21) 44.2 (‘22.8월) 47.3%

*** 신규지원 인원(만명) : (‘18) 11 (‘19) 10 (‘20) 13.2 (‘21) 12 (‘22) 7 (‘23안) 1.5만명

□ ’23년 예산안은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조업·건설업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 규모도 중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현행) 전체 중소기업 → (개선) 인력 부족 중소기업(제조·건설업&50인 미만)

□ 한편, ’23년도에는 금융위 등 타부처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동시 가입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 신규청년도약계좌(금융위, 306만명), 청년내일채움계좌(복지부, 17.1만명)

** ‘22년까지는 청년내일채움계좌(복지부)↔청년내일채움공제 간 중복가입 불허

주요 청년 자산형성 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주요 청년 자산형성 사업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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