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 되도록 대상 선정 철저 [고용노동부]

조회수 2111 | 등록일 2022-09-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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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9.20.(화) 동아일보, “‘구직단념청년’ 지원한다더니...주부-대학생까지 모집” 기사 관련 

ㅇ 일부 지자체는 구직단념 청년을 찾기 어려워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주부나 대학생까지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충남 천안시의 위탁기관에서는 청년도전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육아맘&파파 클래스’를 신설했다. 육아로 일을 쉬고 있는 청년 부모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대구 수성구·달서구, 광주, 강원 춘천시 등에서는 최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포스터에 ‘대학생과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 주부나 대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사업규모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구직단념 청년을 돕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설명]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한 1:1상담 등 집단·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는 사업임

ㅇ 우리 부에서는 매년 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대상은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임

ㅇ 다만,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이라도 지원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별 목표 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학업 중인 대학생은 사업 참여 대상은 아니지만, 

ㅇ 예외적으로 학생 신분에 있지만 졸업할 경우 취업에 불리할 것 같아 졸업을 장기간 유예한 학생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는 청년 등에 대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선제적 지원을 통해 장기 니트로의 전환 등의 예방이 필요함

ㅇ 따라서, 운영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특화로 참여토록 하고 있음

□ 앞으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ㅇ 사업지침 개정 등을 통해 참여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취지에 맞는 청년을 선발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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