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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신규입국을 확대하여 구인난에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업종별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
1. 올해 1만명이 더 입국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쿼터를 확대합니다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여, 연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는 59,000명에서 69,000명으로 확대됩니다.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2명 확대
- 소규모 사업장 중심 총 고용한도 20~25% 확대
2. 업종별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합니다
· [제조업]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재입국 특례 적용
- 숙련인력이 신속 입국을 지원하고 계속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건설업] 일시적으로 공사 중단될 경우
-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공사 종료 또는 공정 만료에만 가능
· [어업] 선주가 동일한 경우
- 어선간 외국 인력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3.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업주 책임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안전망 강화
-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