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심의회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차질없이 뒷받침 [고용노동부]

조회수 1828 | 등록일 2022-09-0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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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일부 위원회에 대해선 무리한 통합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예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가 그중 하나다.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만들어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한 이 위원회는 필수업무의 지정,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고용부 설명]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합·조정하는 것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건강 보호,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지원코자 하는 취지임

□ 고용정책심의회는 일자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안건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의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의기구로,

ㅇ 지역고용심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과도 긴밀히 연계·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대규모 재난 대부분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중앙-지역이 종합적 방안 검토와 공동 대응할 사안이며,

ㅇ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근무환경·처우개선을 넘어 근본적으로 고용안정, 인력수급 등 고용정책의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살펴볼 필요성이 높은 만큼, 

ㅇ 중앙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것이 내실 있는 방안 마련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통합을 하게 된 것임

□ 향후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위원회 기능조정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체계가 더 강화되고,

ㅇ 종합적·근본적인 방안 검토, 중앙-지방간 협업 강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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