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878 | 등록일 2022-09-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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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적용기준 등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적용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도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적용했으며, 그 지원실적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간의 노력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수혜 실적이 아직 협소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특성이 있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23년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17.1만명(예술인 0.5만명, 노무제공자 16.6만명)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적용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계약기간이 짧고, 근로자에 비해 낮은 고용보호 등으로 인해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재직 중이 아닐 경우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기간, 유사 지원사례 등을 고려하여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3>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무부담이 상당하고, 임금대장 등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담을 없애면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되도록 정비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완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운영비 등을 우대지원하고 있으나, 이직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에 일시 미달하면 지원 수준이 대폭 낮아지게 되어 현장에서는 정원상 여유가 있음에도 대규모 기업 피보험자의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정원비율 50% 이상 유지)하는 경우도 지원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정원상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기가 반복될 경우에도 자영업자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한다.

<4 > 기타 고용보험 사무 간소화 등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의 보험사무를 수행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구체적 지원내용을 정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과 관련하여, 자진폐지.인가취소 후 재인가 제한기간을 설정(1년의 범위 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가폐지·취소 후 재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사유별로 재인가 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설정한다.

그 밖의 고용보험 사무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독촉고지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절차.서식을 정비한다.
또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이용 개선(‘19.12.)으로 회원가입 없이 사용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및 인증서만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적용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면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이영기 (044-202-7352), 천춘희 (044-202-735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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