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소득 든든하게 보장한다! [고용노동부]

조회수 1597 | 등록일 2022-09-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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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념행사 개최
- 적립금 잘 운용해 든든한 노후자금으로 되돌려 줄 것
- 1호가입 기업 직원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도 청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7일(수) 12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업인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아 기념행사를 하고, 직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하며,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사용자 부담금)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자산운용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여 운용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발판 삼아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현재 24% → 목표 44%)
이를 위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하여 ‘온라인, 무서류, 무방문’ 가입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중소기업(8.5만 개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전환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전담 콜센터(1644-0083, 1661-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pension.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1호 가입 기업의 엠지(MZ)세대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잘 운용하여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승철 (044-202-756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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