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최초 상생결제 지급 시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595 | 등록일 2022-09-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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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정부기관 최초로 상생결제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시연(사진 참조)하였으며(8.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민간분야에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도입 첫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누적 총 762조 2,623억원*이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 연도별(조원):(‘15)24.6→(’18)107.4→(‘19)115.6→(’20)119.8→(’21)142.8→(‘22.7)91.8
 
민간영역에만 머물던 상생결제를 공공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차체 예산을 상생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시행되었다.
 
그동안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없었으나,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지급을 시작으로 공공영역까지 상생결제가 확대되는 물꼬가 트였다.
 
앞으로 상생결제가 모든 정부기관에 확산되고, 물품?용역?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된다 할지라도 연간 2.2조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 정부조달계약액 22.7조원(출처 : 온통조달)
 
이는 최근 경제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과 상생결제 이용에 따른 혜택 등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전화상담실(콜센터)(1670-08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직접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해보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주무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 제도 운영 비결(노하우)(Know-how)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공유하는 등 협력하여 국가기관 예산집행 전반으로 상생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각형입니다.
참고   상생결제 개요
 
□ 상생결제 개념
 
? 원청(지자체, 대기업 등)이 각각의 하위협력사로 직접 대금지급하는 기능을 갖추어 1차사 및 2차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 대금 수취 가능
 
- 대금지급일 전에도 원청의 신용으로 저금리(2~4%) 조기현금화 지원
 
?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고, 2·3차 협력기업도 최상위 원청의 신용도로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음할인과 차이
 
□ 상생결제 장점
 
? (유동성) ?대금결제일(60일내) 지급되는 현금보다 빠른 자금유동화
?저금리(원청 신용도 활용, 2~4%) 조기 현금화
 
? (어음대체)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대출방식으로 연쇄도산 방지
?현금없이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하위협력사에 대금결제
 
? (경비절감) ?이용액(0.15~0.5%)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 면제
 
□ 상생결제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세제혜택)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만기일에 따라 ①15일 이내 금액의 0.5%, ②16~30일 0.3%, ③31~60일 0.15%
 
? (정책지원) 상생결제 우수기업 대상 세무조사 유예,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가점(3점), 병역지정업체 지정평가 가점(1점), 정책자금 한도 상향(60→100억원), 기술보증료 감면(0.2%)
 
? (정부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상생결제 우수기업 현판 전달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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