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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 및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결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기대를 넘어선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하다”며, “이제 서로를 격려하며, 역사적인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신청결과를 신청한 위탁기업 41개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29개,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5개사이다.
업종별로 기계?자동차?조선 업종이 13개사, 전기?전자 업종이 10개사, 화학?금속?비금속업종이 7개사, 식품제조업이 4개사, 통신업 3개사, 건설업 2개사, 서비스업 2개사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개사, 경기 11개사, 인천?울산?경남?경북이 각 2개사, 부산?광주?전남?충북?제주 각 1개사가 참여했다.
기업규모·업종·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최근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참여 5개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전자, 현대중공업) 및 케이티 등 많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중소기업 8개사도 위탁기업 입장에서 신청하면서, 2·3차 협력사에도 연동제의 긍정적 효과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영 참여 위탁?수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기업의 연동 실적에 따라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유인책(인센티브)는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일부 원재료 대상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사전에 정한 방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던 연동방식을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으로 표준화하여 현장에서 실제 사용?확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시범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작을 선언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9월 14일(수)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접수는 9월 2일(금) 마감됐지만, 9월 5일(월)부터는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을 원하는 기업들은 상시 참여할 수 있다.
*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송부 / med@win-win.or.kr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유인책(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많은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 오롯이 혼자 감당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