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 위탁기업 41곳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602 | 등록일 2022-09-0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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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곳 및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 294곳 등 총 335곳이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신청한 위탁기업은 41곳을 기준으로 대기업 29곳, 중견기업 7곳, 중소기업 5곳이다.

업종별로 기계·자동차·조선 업종이 13곳, 전기·전자 업종이 10곳, 화학·금속·비금속업종이 7곳, 식품제조업이 4곳, 통신업 3곳, 건설업 2곳, 서비스업 2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7곳, 경기 11곳, 인천·울산·경남·경북이 각각 2곳, 부산·광주·전남·충북·제주 각각 1곳이 참여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TF’에 참여한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엘지전자·현대중공업 및 케이티 등 대기업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지난 6월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 6월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 대·중소기업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중소기업 8곳도 위탁기업 입장에서 신청하면서 2·3차 협력사에도 연동제의 긍정적 효과가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운영 참여 위탁·수탁기업은 중기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참여기업의 연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등으로 이뤄진다.

중기부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시범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작을 선언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오는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접수는 지난 2일 마감됐지만 5일부터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을 원하는 기업들은 상시 참여할 수 있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도 연동 실적에 따라 중기부와 공정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대를 넘어선 대기업·중견기업 등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하고 이제 서로를 격려하며 역사적인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많은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 오롯이 혼자 감당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기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재선과(044-204-794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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