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관련 업종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9.1.~9.20.) [고용노동부]

조회수 2004 | 등록일 2022-09-0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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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추석 전후 20일 동안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9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도 증가 경향* (1일 평균 부상자 현황) 평상시는 20.4명 → 추석 전후 20일 동안은 24명(+3.6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근로감독관 등 1,500여 명 투입, 전국 350여 개소 일제 불시점검
‘평상시 발생한 모든 사고 면밀히 분석·조치, 유사 사고 예방’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을 앞둔 오늘(9.1.)부터 20일까지 전국의 물류 관련 업종 350여 개소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류 관련 업종은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다수의 차량(화물차, 지게차, 오토바이 등)이 오가고,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고 있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노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5년 추석 전후 20일 동안 9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그 이외의 기간보다 1일 평균 17.6%(+3.6명, 24명:20.4명) 더 많고 해마다 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물류 관련 업종의 다음과 같은 주요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중점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작업장 통로 및 중량물 관련
①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통로)의 바닥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② 물품 적재장 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해야 하며 중량물 상·하차 작업 등 위험장소에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③ 중량물을 입하·반출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적절한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④ 물품 입출고 작업은 물품과 함께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선을 표시하고 안전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천천히 작업해야 합니다.

화물 차량 관련
① 화물 차량이 주.정차할 때는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② 화물 상.하차를 할 때는 화물칸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물이 화물칸에서 떨어지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해야 합니다.
③ 화물차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물품 상·하차 작업 중인 지게차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게차의 작업이 완료된 후 작업을 해야 하고, 작업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또한 착용해야 합니다.

지게차 관련
① 지게차 운전자는 주변을 항상 경계한 상태에서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고, 주행할 때는 지게차 포크를 지면에 가깝게 완전히 내리고 주행 중에는 포크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② 지게차 주행 중에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각지대에서 부딪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볼록거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③ 지게차는 물품을 적재한 여러 팔레트를 동시에 밀거나 적재 물품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컨베이어 관련
① 컨베이어의 감김, 끼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호덮개, 방호 울 및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하고 이상 유무는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컨베이어 정비·수리·청소 작업을 할 때는 운전을 반드시 정지하고 ‘점검 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전원스위치에는 잠금장치를 한 후 열쇠를 작업자가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③ 컨베이어 하부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석 전·후로 물품을 각 가정 등에 배송하기 위해 상.하차 및 분류,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는 경우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노사 모두는 평상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아차사고 등 모든 사고를 면밀히 분석해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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