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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1일(목) 오후 2시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명확성 제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토론회는 시행령 개정방향에 관하여 노·사 단체에서 각각 발제하고 이에 관하여 전문가들과 노사가 함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044-202-895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