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 위해 총력 대응 [고용노동부]

조회수 2051 | 등록일 2022-09-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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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걱정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대응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걱정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대응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걱정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대응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걱정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대응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걱정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대응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걱정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 취약계층 업종별 체불 예방 집중 지도
  -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등 현장 지도

• 체불 청산 총력 대응 체계
  - 체불 사건 3대 대응 원칙(신속, 적극, 엄정)
  - 고액 집단 체불 기관장 직접 지도
  - 「체불청산 기동반」 즉시 출동

• 피해 근로자 사후지원 강화
  - 대지급금 처리 기간 한시 14일 → 7일
  -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 인하
  -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 인하

<지원 제도 활용>
1.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2.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드립니다.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면? 이자율 연 1.0%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

3.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 제도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 금액 : 최대 1억 원
  - 이자율 : 담보 연 1.2%, 신용 연 2.7%
  - 상환 방법 : 1년 거치 2~3년 분기별 균등상환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00-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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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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