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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걱정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추석 대비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 취약계층 업종별 체불 예방 집중 지도
-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 등 현장 지도
• 체불 청산 총력 대응 체계
- 체불 사건 3대 대응 원칙(신속, 적극, 엄정)
- 고액 집단 체불 기관장 직접 지도
- 「체불청산 기동반」 즉시 출동
• 피해 근로자 사후지원 강화
- 대지급금 처리 기간 한시 14일 → 7일
-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한시 인하
-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 인하
<지원 제도 활용>
1.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2.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 드립니다.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면? 이자율 연 1.0%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
3.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 제도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 금액 : 최대 1억 원
- 이자율 : 담보 연 1.2%, 신용 연 2.7%
- 상환 방법 : 1년 거치 2~3년 분기별 균등상환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00-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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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