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4조9923억원…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집중 투자 [고용노동부]

조회수 1901 | 등록일 2022-08-3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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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6조 5720억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1조 1450억원(3.9%) 줄었다. 

고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먼저 4163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 6000명을 양성한다.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데는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134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하는 데는 357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구인난 해소를 집중 지원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65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년 예산은 1조764억원으로 편성됐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월 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17만5000명 늘어난다.

올해 50만원인 구직촉진수당은 내년에는 고령 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2개월 내 취업하면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내년에는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지급(50만~125만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산은 417억원(8000명)에서 937억으로(1만8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육아휴직급여 예산도 1조 5807억원(12만 8000명)에서 1조 6964억(13만 2000명)으로 확대한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청년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을 제공하고,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늘린다. 청년도약보장패키지에 86억원(3만명), 청년도전지원은 408억원을 투입한다.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고용자고용지원금은 54억원(6000명)에서 558억원(5만3000명)으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108억원(3000명)에서 268억원(8200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

산재사고 취약부문 집중 관리를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을 지속 지원하되, 특히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예산을 4509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늘렸다. 원하청 공생협력 프로그램에는 99억원을 투입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1개소와 직업 트라우마센터 1개소를 증설한다.

기업의 합리적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인프라를 지원하고, 공정한 채용 관행 형성 및 근로자 권리구제 지원도 확대한다. 

한국형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 구축과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 확충에 24억 3000만원을 편성했고,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예산을 257억원에서 280억원으로 늘렸다.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문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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