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제4회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

조회수 31013 | 등록일 2019-07-31

구 분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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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고 : 명문장수기업이란?
 -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 제시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9. 7. 1(월) 9:00 ~ 2019. 8 .16(금) 18:00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

3.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2-2124-3146, 3145)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http://www.kbiz.or.kr/user/nd640.do?View&pageST=SUBJECT&pageSV=&page=1&pageSC=REGDATE&pageSO=DESC&dmlType=&boardNo=00044151#attach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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