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고 : 명문장수기업이란?
-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 제시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9. 7. 1(월) 9:00 ~ 2019. 8 .16(금) 18:00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
3.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02-2124-3146, 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