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드로 결제하는 온누리상품권 출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702 | 등록일 2022-08-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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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29일(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신규로 출시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하 카드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온누리상품권’ 이동통신(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을 구매(충전) 후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신규 상품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09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으며, 출시 당시 200억원 수준으로 시작해 ‘22년에 3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처음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시작돼 ‘19년 큐알(QR)방식의 ‘모바일상품권’이 출시됐고, 이제 앱을 활용한 새로운 카드상품권을 출시해 소비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이 보다 넓어지게 됐다.

카드상품권은 소비자의 소비유형(패턴) 및 결제 수단 변화에 따른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 주 고객층인 장·노년층뿐만 아니라 2·30대도 찾는 시장을 만들어 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상품권의 장점으로는 첫째, 기존 종이상품권과 달리 신분증 지참 후 은행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 비대면 구매가 가능하며, 종이상품권처럼 신경 써서 소지하고 다니지 않더라도 카드단말기가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장보기가 가능해진다.

둘째, 새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 중 원하는 카드를 여러 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차로 비씨(BC)카드(8.29), 농협·하나·현대·국민·삼성·신한카드(9.1) 등 주요 카드사들이 참여하며, 올해 말까지 롯데·카카오 등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셋째, 실물 카드결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소득공제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40%의 소득공제율로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사용한 카드상품권의 구매금액은 그대로 해당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즉 포인트 적립, 할인 등 해당 카드 고유의 각종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종이상품권은 할인율 5%에 월 7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나, 카드상품권은 할인율 10%로 2배의 할인율 적용되며, 9월 한 달 동안 국민들의 추석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 한도를 확대했다.

올해 카드상품권은 1조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발행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8월 29일(월)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이번 추석에 국민 여러분이 새로 나온 카드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실속있는 장보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관련 앱을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체제(플랫폼)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윤상준 사무관(☎ 044-204-7895), 김은성 주무관(78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물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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