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의 동행축제」 남다른 행사(이벤트), 영수증이 복권이 되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816 | 등록일 2022-08-3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84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9.1~9.7)에 전국민 대상 영수증 추첨방식의 ‘상생소비복권’ 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7일간의 동행축제?는 국·내외 유통사 및 전통시장·상점가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면 소비 촉진 행사이다.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생소비복권’은 카드?현금 구매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해 당첨금이 지급되는 행사(이벤트)다.
 
당첨 규모는 총 12억원, 3,500명으로 나이제한 등 조건없이 전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행사기간 내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만 결제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개 영수증 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 (당첨규모) <1등> 100만원×5백명, <2등> 50만원×1천명, <3등> 10만원×2천명
 
당첨자 선정 결과는 행사기간 종료 후 응모 영수증 정보를 취합하고 오류 여부 등이 확인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며,
당첨 사실을 통보 받은 당첨자가 7일 이내 행사(이벤트) 누리집에 당첨금 수령을 위한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당첨금 전액(현금, 제세공과금 22% 미부과)이 입금된다.
 
많은 국민들에게 당첨 기회를 부여하고자 1인 다회 당첨은 불가하며 가장 높은 등수로 당첨된 1회만 인정된다.
 
다만, 다양한 소비를 통해 발급 받은 각각의 영수증으로 여러번 응모할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를 한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소비복권은 버려지는 영수증을 복권처럼 활용하여 소비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행사”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은 소비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이벤트) 참여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9.1~9.7)에 ‘상생소비복권.kr’(PC 또는 모바일 접속 가능)을 통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국번없이 1800-3341)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철한 사무관(☎ 044-204-7832)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준호 과장(☎ 042-363-77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상생소비복권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소상공인 판매점(식당?가게?점포?상점)의 소비촉진을 위해 구매영수증을 통해 신청하는 상생소비복권 행사(이벤트) 개최
 
□ (지원대상) 전국민(사업자·법인 제외)
 
*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소비재창출을 통한 선순환을 위해 당첨금 입금을 위한 국내 통장보유 및 발행이 가능한 국민(외국인 포함)으로 한정
 
□ (시행시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7일간의 동행축제? (’22.9.1~9.7) 기간
 
□ (대상소비처) 소상공인판매점(식당?가게?점포?상점)
 
*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콜라텍 등 제외
 
□ (당첨규모) 총 12억원(3,500명)
 
* <1등> 100만원 × 5백명, <2등> 50만원 × 1천명, <3등> 10만원 × 2천명
 
□ (추진방식)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결제* 시(카드/현금영수증) 온라인 응모, 기간 종료 후 추첨하여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
 
* 3만원 이상 결제 시 금액무관 1개 영수증 당 1회 응모가능
 
? 행사(이벤트) 페이지(PC 또는 모바일 접속 가능)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영수증 등록 및 확인, 당첨 시 지급 정보 입력
 
? 행사기간 종료 후 대상소비처 확인 및 오류여부 등 확인 후 추첨번호를 일괄 부여하여 전자방식으로 추첨
 
* 공정추첨 솔루션을 보유한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
참고2   상생소비복권 사업 FAQ
 
Q01. 상생소비복권 추진 의미와 참여 방법은?
 
□ 소상공인 판매점(식당?가게?점포?상점)의 소비촉진을 위해 현금?카드 구매영수증을 통해 신청하는 상생복권 행사(이벤트) 개최
 
? 골목상권 등 취약부문으로 소비를 적극 유도하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고 내수 선순환 도모
 
□ ’22.9.1.~9.7. 기간 내 일정금액 이상 결제 시(카드/현금영수증) 행사(이벤트) 페이지(PC기반/모바일용 Web)를 통해 온라인 응모
 
?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사용한 영수증으로 응모 가능하며 3만원 이상 결제 시 금액무관 1개 영수증 당 1회 응모가능
 
* 온라인쇼핑몰 및 유흥업소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Q02. 상생소비복권 추첨은 언제 진행하는지?
 
□ 행사기간 종료 후 응모 영수증 정보를 취합하여 9월 3주 중 추첨 진행 후 소상공인 대상소비처 확인 및 오류여부 등 확인하여 발표
 
? 추첨은 인증된 추첨 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전자추첨 방식을 통해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
 
□ 당첨자 추첨은 예비 당첨자까지 3배수 사전 선별
 
? 당첨 통보 후 일정기간 내 당첨자가 통장 등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 후 당첨금 일괄 신속집행
 
? 단, 7일 이내 당첨자 고객 정보 미등록 시 차순위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10월까지 당첨금 전액 집행 예정
Q03. 상생소비복권 응모 나이제한 같은 조건이 있는지?
 
□ 상생소비복권 응모 시 나이제한 등 조건없이 전국민 참여가능
 
? 단, 소비재창출을 통한 선순환을 위해 당첨금 입금을 위한 국내 통장보유 및 발행이 가능한 국민(외국인 포함)으로 한정
 
Q04. 상생소비복권 당첨 시 제세공과금 등 처리방안은?
 
□ 상생소비복권은 방역지원금의 연장선으로 제세공과금(22%)은 부과되지 않으며 당첨금 전액 수령 가능
 
Q05. 상생소비복권 여러번 당첨이 가능한지?
 
□ 많은 국민들에게 당첨 기회를 부여하고자 다회 당첨은 불가하며 가장 높은 등수로 당첨된 1회만 인정하여 당첨 발표
 
? 다양한 소비를 통해 발급받은 영수증을 여러번 응모할 경우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으나, 당첨횟수는 최대 1회로 동일
 
* 3만원 이상 결제 시 금액무관 1개 영수증 당 1회 응모 가능하며, 3만원 이상 결제 영수증이 다수일 경우 영수증별 응모 가능
참고3   상생소비복권 사업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