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원새마을금고”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조회수 1779 | 등록일 2022-08-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56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차별 철저 조사와 조직문화 진단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여 8월 26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

특별감독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성희롱)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이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