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추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774 | 등록일 2022-08-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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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25일(목)부터 ‘22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연결망(네트워크)·보안 해결책(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부가세 별도) 한도의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올해 3월 1차 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1만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 제공 서비스 분야 >
비대면 서비스 분야 내 용
①화상회의 기업 내·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②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 자원 통합(클라우드) 서비스
③연결망(네트워크)·
보안 해결책(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7천개사 내외이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고, 최종 선정된 기업은 310개 비대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526개 비대면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신청 대상과 사업절차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고용원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화상회의, 고객관리 시스템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1인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생업에 바쁘고 문서 작업에 서투른 영세 중소기업도 사업 신청이 용이하도록 서비스 활용계획 작성 분량을 축소(최대 1400→800자)하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모집 기간은 9월 14일(수) 오후 4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케이(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k-vouche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k-voucher.kr)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운영기관(1670-1357)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경제과 김성문 사무관(☎ 044-204-7293), 김욱 주무관(72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수요기업)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에 필요한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해 디지털 전환 지원
 
?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공급기업)에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등은 공고문 필수 참조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에 필요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연결망(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 지원
 
< 공급기업 서비스 모집 분야 >
 
비대면 서비스 분야 내 용
①화상회의 기업 내·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②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연결망(네트워크)·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지원조건)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400만원 이내 이용권(바우처)(이용권) 지급(수요기업은 이용권(바우처) 한도내에서 희망 서비스를 선택)
 
- 이용권(바우처) 서비스 이용 금액의 70%(기업당 최대 28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 30%는 수요기업이 부담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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