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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25일(목)부터 ‘22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수요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연결망(네트워크)·보안 해결책(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400만원(자부담 30% 포함, 부가세 별도) 한도의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올해 3월 1차 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1만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 제공 서비스 분야 >
비대면 서비스 분야 | 내 용 |
①화상회의 | 기업 내·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
②재택근무(협업 Tool)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 자원 통합(클라우드) 서비스 |
③연결망(네트워크)· 보안 해결책(솔루션) |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신청 이후에는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이 확정되고, 최종 선정된 기업은 310개 비대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526개 비대면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신청 대상과 사업절차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고용원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화상회의, 고객관리 시스템 등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1인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생업에 바쁘고 문서 작업에 서투른 영세 중소기업도 사업 신청이 용이하도록 서비스 활용계획 작성 분량을 축소(최대 1400→800자)하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모집 기간은 9월 14일(수) 오후 4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케이(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k-vouche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k-voucher.kr) 또는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운영기관(1670-1357)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경제과 김성문 사무관(☎ 044-204-7293), 김욱 주무관(72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20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수요기업)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에 필요한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해 디지털 전환 지원
?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공급기업)에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등은 공고문 필수 참조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에 필요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연결망(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 지원
< 공급기업 서비스 모집 분야 >
비대면 서비스 분야 | 내 용 |
①화상회의 | 기업 내·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
②재택근무(협업 Tool) |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
③연결망(네트워크)·보안 솔루션 |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 (지원조건)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사용할 수 있는 400만원 이내 이용권(바우처)(이용권) 지급(수요기업은 이용권(바우처) 한도내에서 희망 서비스를 선택)
- 이용권(바우처) 서비스 이용 금액의 70%(기업당 최대 28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 30%는 수요기업이 부담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