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고용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4 [고용노동부]

조회수 1850 | 등록일 2022-08-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04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22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총 금액의 2~3% 내외)
· 기존 : 산재 예방을 위한 명확한 사용 기준에 따라 운영
· 개선 : 사용범위 확대
  - 스마트 안전장비(신설), 위험성 평가 발굴 품목(신설), 휴게시설(확대),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확대), 기타(감염병 예방물품 등)

2. 군복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기간 완화
· 기존 :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되고 12개월 이내 재취업을 한 경우에만 재가입 가능
· 개선 : 재가입 허용 기간 중 군 복무를 한다면 해당 기간 제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합리화
· 기존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가능
· 개선 : 자영업자와 유사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 중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면 가입 가능(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 어린이집 원장)

4.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절차 개선
· 기존 : 매년 1월 말까지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의무 부과
· 개선 : 고용보험 DB를 통해 근로자 현황 확인(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절차 생략)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