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속한 화물연대가 공식 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인 만큼 직접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
ㅇ 화물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별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라서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게 정부의 설명임
[고용부 설명]
□ 하이트진로 상황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화물연대본부가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점 등을 감안하여
ㅇ 사태 초기(3월)부터 하이트진로·수양물류·화물연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지도해 왔음
* 성남지청, 청주지청, 강원지청, 강남지청 등 관계자 40여 차례 면담 통해 대화를 통한 해결 등 지도
□ 고용부는 하이트진로·수양물류·화물연대가 원하는 등 필요할 경우 협의틀 마련 등 갈등 해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7)
[자료제공 :(www.korea.kr)]